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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 리뷰

한일커플. 배우자비자 신청하기(신규/갱신)

혼인신고
가 끝났다면, 현재의 재류자격을 배우자 비자(일본인 혹은 영주권 소유자와 결혼한 경우)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는 분들은 비자를 갱신만 하면 됩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비자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는 반드시 신청을 하세요.) 
 

 

(바로 이것이 재류카드. 재류번호/이름/주소/재류자격/만료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규로 신청 할 때
만약에 그간 일본에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들어오는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준비해야할 서류가 좀 다른데요. 챙겨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준비서류
- 재류자격신청서 1통
- 질문서 (결혼의 경위를 적는 서류, 다운로드)
- 둘이서만 찍힌 사진 2~3장 (뒷면에 날짜와 장소 기재)
 
일본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최근 3개월에 발급받은 것)
- 배우자 신원보증서 (다운로드)
- 호적등본
- 수리증명서
- 1년간의 주민세 과세(혹은 비과세)증명서
- 납세증명서
 
한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한국에서 발급받은 것)
- 증명사진 [4cmX3cm] 1매 (3개월내에 찍은 것.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이름 적어넣고 신청서에 붙일 것)
- 혼인관계증명서 (일본어 변역본 필요.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일본어 변역본 필요. 다운로드)
- 여권 (확인 후 돌려줌)
 
그외 비자발급에 도움이 되는 서류
- 결혼전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여권에 함께찍힌 날짜라던지, 편지라던지.)
- 1년이내에 직업이 있던 사람은 재직증명서
- 출입국증명서
 
 
배우자 비자를 갱신할 때 (혹은 기존 비자의 재류자격을 배우자 비자로 변경)
배우자 비자의 만료가 다가와서 갱신해야 할 때 혹은 기존의 비자(예 : 취업비자 등)를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준비서류
-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일본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배우자 신원보증서 (다운로드
- 배우자 주민표 (세대 전원이 기재된 것)
- 호적등본 1통 ※ 신청인과의 혼인 사실 기재가있는 것.
- 주민세 과세 증명서
- 납세 증명서
 
한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증명사진 (4X3)
- 기존 재류카드
- 여권 (확인 후 돌려줌)
 
(법무성 웹사이트 참고하실 분은 여기)
 
위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한다면 가까운 입국관리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만약 일본어가 부족하다면 일본어가 되는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접수가 완료되면 약 7~10일정도에 집으로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통지서에 수입인지비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통지서는 비자가 나왔다는 통지서가 아니며, 비자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서임으로 비자신청이 거절되었을 때에도 통지서가 나옵니다. 직접 가서 왜 거절되었는지 그 사유를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입국관리소에 연락해서 확인해본 바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비자는 짧게는 6개월, 1년, 3년, 5년까지 있으며 처음에는 대개 1년짜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1년이후 또다시 갱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최종적인 목적이 영주권이라면 조금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가설을 봐주세요.)
 
 
일본 영주권 신청자격 (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
- 결혼 후 3년이상 함께 살것. (배우자 비자와 상관없습니다.)
- 1년이상 일본에 거주했을 것.
- 재류자격이 3년 이상의 비자이어야 할 것.
 
 
가설1.
- A라는 한국 사람이 재류기간 5년짜리 비자를 받아 생활중 (만기까지 3~4년 정도 남음)
- 결혼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 경우엔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앞으로 1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생기게 되기 때문인데요. (결혼 후 3년이 지났 때문에) 만약 지금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게 된다면 1년짜리가 나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1년 이후 갱신할때 3년짜리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대개는 한번더 1년짜리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이럴 경우 재류자격이 3년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청하기 보다는 1년만 더 기다려서 확실하게 영주권을 획득하는게 더 이득인 것입니다. 즉, 본인의 재류기간 만료일이 3년이상 남아 있고, 결혼한지 2년이 지났다면 일단 기다렸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세요.
 
가설2.
- A라는 한국 사람이 재류기간 1년 혹은 3년짜리 비자를 받아 생활중.
-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1년이 지났거나 되어간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배우자 비자로 재류자격을 신청(갱신도 포함) 하는게 좋습니다. 어자피 만기일자가 금방금방 돌아오는 경우이고, 취업비자보다 배우자 비자가 일본생활에 있어서는 우대조건(빨리 영주권을 얻는 등)이 좋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위의 경우가 아닌 분들은 가설1을 추천합니다. 솔직히 제일 안전해요. (처음 1년받고, 다시 그 다음해에 갱신 했을 때 1년짜리가 또 나오고 그렇게 3년이 지나도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매년 갱신해야 하는 수고스러움과 인지수수료가 매우 아깝죠. ㅎㅎ)
 
이렇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영주권을 신청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주권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배우자 비자로 변경했다면, PR여권(거주여권)으로 변경하세요! (향후 관련한 신청방법과 장/단점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국관리소 갈때 팁!
특히 도쿄의 입국관리소에 갈때는 무조건 오전 일찍 가셔야 합니다. (문열기전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시면 저녁늦게 끝나서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실겁니다. ㅎㅎ 오전 일찍 가야 오전중에 끝납니다. 꼭꼭! 오전 일찍 가세요!!
 
추가자료. (일본 법무성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