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재류자격변경보다 간략하여 다음과 같다.
*재류자격갱신신청서(여기서 다운)
*배우자 신원보증서(여기서 다운) ※배우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증명사진 [4cmX3cm크기] 1매로 무배경에 최근 3개월내에 찍은 사진(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이름을 적어 신청서에 붙일 것)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1통, 1년간의 주민세 과세 또는 납세증명서, 전세대가 표시된 주민표.
※불편하게시리 주소지의 구청(役場)에서만 발급가능...우리는 비과세.
*이전에 발급받은 재류카드
*여권 ※그자리에서 돌려줌으로 신청만하고 바로 해외출국이 가능하며, 신청도중 여권을 재발급받아도 상관없음.
※더 자세한 내용은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KOSHIN/zairyu_koshi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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