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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일커플. 배우자비자 신청하기(신규/갱신) 혼인신고 가 끝났다면, 현재의 재류자격을 배우자 비자(일본인 혹은 영주권 소유자와 결혼한 경우)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는 분들은 비자를 갱신만 하면 됩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비자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는 반드시 신청을 하세요.) (바로 이것이 재류카드. 재류번호/이름/주소/재류자격/만료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규로 신청 할 때 만약에 그간 일본에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들어오는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준비해야할 서류가 좀 다른데요. 챙겨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준비서류 - 재류자격신청서 1통 - 질문서 (결혼의 경위를 적는 서류, 다운로드) - 둘이서만 찍힌 사진 2~3..
한일커플. 혼인신고하기 저는 2014년 3월 14일에 혼인신고(입적, 뉴세키)를 마치고 현재 배우자 비자 신청 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블로그를 시작한 것도 있어서 하나하나 일본생활에 있어서 필요했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적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일커플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한일커플의 혼인신고방법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도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방법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한국인의 비자요건을 “배우자 비자”로 현재의 비자요건을 함께 변경하시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추후 필요에 따라 배우자 비자로 변경할 때 똑같은 자료들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전국의 동사무소에서 본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