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일커플. 배우자비자 신청하기(신규/갱신) 혼인신고 가 끝났다면, 현재의 재류자격을 배우자 비자(일본인 혹은 영주권 소유자와 결혼한 경우)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는 분들은 비자를 갱신만 하면 됩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비자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는 반드시 신청을 하세요.) (바로 이것이 재류카드. 재류번호/이름/주소/재류자격/만료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규로 신청 할 때 만약에 그간 일본에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들어오는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준비해야할 서류가 좀 다른데요. 챙겨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준비서류 - 재류자격신청서 1통 - 질문서 (결혼의 경위를 적는 서류, 다운로드) - 둘이서만 찍힌 사진 2~3.. 이전 1 다음